환산보증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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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증금 + 월세 × 100)을 의미한다.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증금 + 월세 × 100)을 의미한다.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 ||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당부분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당부분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 ||
'''상가임대차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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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 ||
[전문개정 2009. 1. 30.] | [전문개정 2009. 1. 30.] |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 |||
1. 서울특별시 : 9억원 | 1. 서울특별시 : 9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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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 ||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